#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A씨와 B씨는 가족동반으로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또 불의의 사고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지 고민중이다.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 그것으로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있다.
한편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다르기에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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