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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금리 상승기, 효과적인 금융상품 활용 전략

 

 

① 고금리 대출 이용시,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3.9%p 인하된다. 이번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월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해야 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중이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해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③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은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새희망홀씨의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혜택은 전국 15개 은행(산업·수출입·인터넷전문은행 제외)에 문의하면 된다.

 

④ 금리인상기, 대출목적·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별․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으므로,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⑤ 예 · 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이를 고려해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금융상품한눈에(http://finlife.fss.or.kr) 사이트에서 예·적금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