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에 따르면 발송인은 앞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때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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