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 판결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원가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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