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남은 기간 세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테크와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재형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다. 이 중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의 제한이 없고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가능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금저축 잔액은 107조원으로, 연금저축 보험이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연금저축+ IRP’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납입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즉,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해 7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경우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16.5%인 115만5000원을,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3.2%인 92만4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위해 11월인 현재 월 3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다면, 올해 연간 납입액은 60만원으로 연말정산 시 9만9000원을 환급 받는다. 다음해 역시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16.5%인 59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공략 시 주의사항
절세상품 세제혜택의 기본 전제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혜택 받은 세금 및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는 가입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초기에 수수료가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절세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상품별 납입기간 및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 조건 등을 꼼꼼하게 파악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금저축, 직접 비교하고 고르면 더 이득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활용하면 신탁ㆍ펀드ㆍ보험사별로 각 사가 판매하는 상품별 공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직접 비교해보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선택한다면 인터넷보험을 눈여겨보자. 인터넷보험의 경우 설계사 수수료 등이 없어 대면채널의 연금 상품 대비 보험료가 통상 2~3% 가량 저렴하고 가입자 혜택도 풍성한 편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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