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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해외여행중 신용카드 도난-분실 특히 조심하세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올해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건수는 72건. 지난 2013년 29건, 지난해 58건보다 월등히 많다.

최근 4년새 해외 여행자수가 1270만명에서 1610만명으로, 카드 사용건수도 216만건에서 461만건으로 증가했는데, 그만큼 피해 및 분쟁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신용카드 도난분실관련 주요 분쟁사례 >

# (사례1) A씨의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 (사례2) B씨는 해외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50대 남성의 요구에 사진을 7~8회 찍어주었는데 숙소에 돌아와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신고했다.

# (사례3) C씨는 해외여행 중 ATM기를 통해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순간 현지인 2명이 접근해 이야기를 걸면서 C씨의 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신용카드 대금 과다청구)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 신용카드 대금 과다청구 분쟁사례>

# (사례4) D씨는 해외출장 중 신용카드로 택시이용대금을 결제하였는데 한국에 귀국 후 택시이용요금으로 청구된 금액(130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 (사례5) E씨는 해외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 술집에 들어갔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에워싸면서 비싼 요금 결제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했다.

# (사례6) F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호텔요금을 결제하고 해당호텔에 방문해 체크인 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체크아웃 시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호텔직원이 영수증은 없고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귀국 후 보증금 결제금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법>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DCC서비스)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국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결제수수료(약 3~8%)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돼 카드 사용자가 손해보는 구조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