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교통카드 분실로 사라진 잔액이 무려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 있다.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라는 점에서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7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나 캐시비의 '비토큰' 등 일부 '교통전용' 카드 정도만 분실·도난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현재 실물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는 있다. 현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도난·분실 즉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라도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했거나 카드번호를 기억하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역시 잔액을 알 수 있다.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잔액 확인을 거쳐 환불해주면 잔액은 '0원'이 된다.
그러나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간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 지역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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