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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세금 정보] 올해 가기전 급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아니면 ISA 절세 효과 크게 본다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입대상 및 과세특례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내년 도입이 확정된 ISA 계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의 내용

①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 (농어민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름. 현재 미확정)
단,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② 세제혜택 내용

계좌 내 손익을 통산 후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단,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계좌 내 손익을 통산 후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③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단,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의 경우 ISA와 연간 납입한도 통합 관리
참고로 재형저축 연간납입한도는 1,200만원, 소장편드의 연간납입한도는 600만원임

④ 의무가입기간 : 5년
-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계좌 해지, 인출시 특례를 적용 받은 세금 상당액이 추징됨
- 단,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청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단축

⑤ 가입기한 : 2018년 12월 31일 까지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방안

① ISA를 성공적으로 운용을 위해서는 개별 상품의 투자가 아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산관리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연간 2,000만원이 넘는금액을 저축·투자할 수 있다면 ISA계좌에 어떤 금융상품을 담을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적금처럼 적은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국내주식형펀드처럼 과세대상 소득이 작은
상품 보다는 ELS와 채권형 펀드처럼 상대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을 우선 담는 것이
좋습니다.

③ ISA의 절세 효과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가입을 희망한다면 그
직전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도움말: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