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엔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곳은 직전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간 연속해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도 6개월 간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부산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99㎡형 기준으로 약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3개 사업지가 분양가 심사를 받아 평균 4.7% 삭감됐다.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신청 금액은 3.3㎡에 1천48만7천722원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심사로 조정을 거친 실제 분양가는 961만3천775원으로 신청 금액 대비 8.3% 줄었다.
해운대 달맞이 우림필유 아파트도 3.3㎡당 분양가가 936만9천56원에서 914만4천714원으로 2.4% 삭감됐고, 달맞이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역시 1천172만5천7원에서 1천133만7천230원으로 3.3% 낮아져 3개 아파트 평균 삭감률이 4.7%(49만5천354원)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심사를 통한 삭감이 불가능해져 그만큼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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