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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도저히 감당안되는 '연대보증 채무' 이렇게 해결하세요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연평균 1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 채무는 모두 4247억원,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달한다.

 친인척의 연대보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살던 집과 예금을 모두 날린 사람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대신 갚아주는 '연대보증'은 2012년 은행권에서, 2013년부터는 제2금융권에서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 다수는 아직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채무나 연대보증 채무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정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문을 두드려 보면 의외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복위는 15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운용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은 70%까지 원금 감면액이 늘어난다. 신청 즉시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대신 채무자는 매월 조정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연대보증제 폐지 전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 수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보증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이 지워진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전체 채무액을 보증인 수만큼 나눠서 변제하도록 조정돼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된다.

채무액이 커서 신복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간 돈을 모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채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 도저히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