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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창업

[자투리경제] 일반인도 유망 창업-중소기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오는 25일부터 일반 대중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유망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 투자자는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 사인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나서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투자한도 조회, 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로 선정한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사에서 25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다. 그러다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 규모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한편 시행 초기인 만큼 미등록업체나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사칭하는 업체 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