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설 연휴를 전후한 6∼14일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인' 페이백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불법 페이백이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불법 페이백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는 사례(속칭 먹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뒤 잠적해 이용자 100여명(피해 금액 2천500만원 추산)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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