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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오는 15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http://www.mogaha.go.kr)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대상은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등이다.

지난해 시행이후 연말까지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안심상속 이용건수는 3만6019건이다.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만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 업무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