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이다.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056건으로, 이중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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