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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6월부터 퇴직연금 늦게 지급받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 그 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가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개별 약관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 발생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가입자가 퇴직연금 금융사 변경을 요청해도 이를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근로자 A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인 B증권사에게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B증권사가 퇴직일시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A는 한달의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경과시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도 약관개정에 포함된다.

A기업은 B은행에서 C보험으로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B은행에 계약이전을 요청했으나  B은행은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이전을 두달간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A기업은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상실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자동차대출(오토론)과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만들어져 사용자가 한층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마다 오토론에 관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다른데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카드회사별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한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금감원은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확인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관행개혁 포탈(http://www.fss.or.kr/fss/refor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약관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부여와 담보대출이 끝났다면 저당권 말소 관련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