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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소비자 생활정보] 경유차 ↓ - 친환경차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13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디젤차 수요 억제, 친환경차 구매 촉진, 화력발전소 감축으로 요약된다.

 

소비자 반발이 컸던 경유값은 인상하지 않고 경유 자동차 구매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 30%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2005년 제작해 노후화 된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폐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은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 나오는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으로 실도로 기준을 추가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오래된 경유차는 규제 강화를 통해 줄여나가고 새롭게 출시되는 경유차는 기준 강화를 통해 수요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 30%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준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도 확대한다.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발전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