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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변경위가 범죄경력을 숨기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변경청구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자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과태료 부과 타당성 등을 2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인 201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