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대한항공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새 규정은 10월 1일부터 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예약부도를 내면 12만원(미화 120달러)을 내야 하고,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 부과된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7000마일·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면제 대상이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위약금을 차감하고 일반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000원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바른 항공 탑승 문화 정착을 위해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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