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통계적으로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직계존속이 이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적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억원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받은 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임)
∙ 배우자: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5천만(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증여세 합산과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사례
- 수증자는 성년자녀로 최초 증여이며, A와 B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임.
- A에게 5억을 증여받은 후 B에게 5억원을 증여받음. (총 10억, 10년이내)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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