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오는 25일부터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알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에 한국증권금융과 대형 대부업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금감원(금융위원회 위탁)에 등록한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로, 당사자가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3개 금융권역이다. 사망자의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측은 "대부업 대출 중 연 20%대 고금리 상품이 많아 조회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과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관련 계좌 정보도 조회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30일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조회 신청건수가 13만60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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