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복잡한 양도세 신고·납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에 포털 구축
: 예상 납부액 조회-전자신고시 자동입력 서비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그동안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진다.

 

또 조회가 복잡했던 부동산 양도세 예상 금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양도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 처분시 소득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세액 계산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은 사실이 어려웠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미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중개사 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만 포털에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지고, 신고 항목별 도움말이 있어 관련 법령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인과 자산소재지는 물론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을 납세자가 일일이 적어넣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알기쉬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요건 등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 등으로 제공된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사례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양도세 포털 출범에 맞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을 통한 신고는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양도세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연내에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