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제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 13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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