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승합과 승용 등 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유로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있는 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명이었다. 1인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원이 잠들어 있는 셈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에게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준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경차는 배기량 1000㏄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m 이하를 말한다. 경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세금도 다른 차종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하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자동차보험도 10%가량 할인해준다.
환급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가리지 않고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경형승용차 1대·경형승합차 1대씩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대를 골라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차 제조회사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에 대상자 중 52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
윤호중 의원은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만들어 주유 또는 충전 시 이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만들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환금액만큼 차감된 후 요금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만큼 차감돼 인출된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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