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 에 속지마세요

 

# A업체 대표 씨는 OO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자신들에 투자하면 원금의 보장과 1년 약정 10.5%, 2년 약정 12%(224%)의 고수익을 약정한다고 속였다.

씨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만기시 원금보장과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은위 약정과 다르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 B업체 대표 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해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 C업체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지만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인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원금보장의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특히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해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 D뱅크가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명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다며 1구좌(1만불)을 투자하면 15개월에 228%(원금100%+수익128%)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뉴질랜드에 소재한 세계적 기업 OO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았다.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특히 약정서나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실체가 없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접속해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포상금이 건당 최고 1000만원을 주는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