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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도난 때 보상받는다

 

사용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분실·도난시 재발급 및 피해액이 보상된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부정사용 발생시 약관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는 등 분실·도난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 법원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 당시 잔액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사용등록한 신고자에게 제권판결 없이도 재발급을 해주고 있다.

새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했다.

사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또 선불카드 결제범위를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재 사용불가 가맹점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표시만 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환불요건은 완화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80% 이상)보다 환불 기준을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불가 가맹점 및 거래에 관한 안내 강화, 유효기한 경과 또는 사용정지·해제시 고지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선불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