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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경력단절여성도 '추납' 통해 국민연금 혜택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제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 상한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기준소득월액 3년 평균의 9%로 정해진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60회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는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단녀로 통칭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추납 신청일은 따로 있나.

 

△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경단녀에게 추납이 허용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 그동안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본인이 희망해도 추납이 불가능했으며 이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워 경단녀 본인 이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해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넓혔다.

 

- 추납 대상과 금액 납부방법은

 

△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이후의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최대 약 19만원까지 가능하며, 추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 과거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는데 그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한가

 

△ 과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반환일시금(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할 수 없다. 단,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반납금 납부일자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 추후납부 신청방법은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공단에서 무소득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55)로 상담을 받아 확인하면 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