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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 포인트

[자투리경제]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27일(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에는 지정일 다음날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해 주가의 비정상적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내릴수록 차익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국내법상 개인은 공매도 투자가 어려운 탓에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의 수혜를 보고 개미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피해가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기업들은 익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실제 규정을 적용했을 때 2017년 1월 2일~3월 22일까지 KOSPI 6건, KOSDAQ 5건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됐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은 주가가 부정적이었다. 주간 단위로 공매도 비율(공매도 거래량/상장주식수)이 높았던 그룹과 낮았던 그룹의 주가 수익률은 연평균 각각 -4.8%, +3.4%를 기록해 주가 차별화가 크게 나타났다.

 

또 공매도 비율이 높은 그룹의 주가 상승확률은 벤치마크 대비 42.6%, 시장 하락국면에서 주가 상승확률은 29.6%로,하락장에서 주가가 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6월말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나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증시에서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초 이후 KOSPI의 대차잔고는 약 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 금액도 약 9.5조원으로 과거대비 높은 수준이다(각각 3/22, 3/17 기준).

 

미레에셋대우 유명간 연구원은 "이처럼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숏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연초대비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또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익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은 숏커버링 이후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