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요자는 이에 속아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을 한다.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해버린다.
올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도 아니므로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높다.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빗(www.korbit.co.kr)을 비롯해 빗썸(www.bithumb.com) 등의 거래소가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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