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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오늘의 정책머니]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종도 입주 가능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앞으로 콜센터와 광고대행사, 옥외전시광고업체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31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일부 지식산업업종(20종), 정보통신산업업종(5종),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12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구개발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폐기물 처리나 운송, 창고업종 정도만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했다.

여기에 제품 AS와 마케팅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업종, 융복합 유망서비스업종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대행업과 콜센터(통신판매업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계가 깊은 업종을 지식산업 범위에 추가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법령 개정으로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된다.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업체, 다단계판매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된다.

이밖에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 가능 시기가 종전보다 최대 1년6개월 가량 빨라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에 건설하는 일반 아파트 건립 가구수의 50%를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분양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별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