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외 정책정보

[알뜰 행정정보]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됩니다

[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19일(월)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된다. 또 12주 기본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조치가 이뤄진다.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9.9 기시행)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