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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남에게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그 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통장개설인과 실제 이용자가 다른 통장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올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됐고, 단순 양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은 지난 2012년 3만3496건에서 작년 4만4705건으로 급증했다.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으로 등록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법상 처벌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 및 지급 정지하거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은행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해 추가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