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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돈되는 정책 정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정 기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안전·설치기준만 지키면 사실상 모든 지역 모든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태양광 설치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ltm.go.kr)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고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습니다.

가령, 주택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한 전기를 집주인이 혼자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같은 설비라도 집주인이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엔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옥상이나 지방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자가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러웠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발전설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설치기준만 지키면 사실상 모든 지역 모든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발전시설'이 아닌 '건축설비'로 보고 주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옥상이나 지방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자가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완화된 규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내거티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습니다.  5m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 50㎝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로 보여지는데요. 전체 높이가 20m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5 국제태양에너지학회 세계총회(2015 ISES Solar World Congress, 공동조직위원장 : 최광환, 강용혁)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태양에너지 세계총회는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학, 응용 정책 관련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술대회이며, 유엔(UN),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관련 국제기구 주최 행사들도 부대행사로 동시 개최됩니다.

1997년 대전에서 개최된 이래 1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2015 국제태양에너지 세계총회에서는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존 번(John Byrne)교수가 연사로 나서 솔라시티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재정조달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 이어 18일부터는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2015 APGC)가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들 대회를 통해 대구시는 ‘에너지 중심도시 대구’, ‘국제회의 도시 대구’를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