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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 재테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대해부'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직장인의 보너스처럼 여겨졌던 연말정산 환급금.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직장인이 크게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금에 한숨지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2015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모조리 주워 담는 것도 좋지만 과하면 탈이 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위주로 공제 혜택 및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꿩 먹고 알 먹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저축도 하고 절세도 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절세의 꿀팁 항목이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7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거주자는 지방세 포함 16.5%, 그 외의 자는 지방세 포함 13.2%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로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해도 4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든가 아니면 퇴직연금계좌에 700만원 전액을
납입하면 한도 700만원을 꽉꽉 채워서 최대 115만 5천원(16.5% 세율 적용시)을 돌려받는다.

단,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라면 부부중 누구의 명의로 납입 하더라도 명의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의하자.

■  특별세액공제는 먼저 공제대상자 요건부터 확인

특별세액공제는 세부 항목에 대한 주의점 및 절세 팁을 살펴보기 전에 공제 대상자 요건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공제 적용시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각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공제대상자 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은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과 무관하다. 하지만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무관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충족시켜야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세액공제의 각 항목 중 나이 요건과는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모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항목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25살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나이 요건과 무관한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가능 여부를 따져보기 바란다.

■  보험료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에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방세 포함 16.5%, 13.2%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여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일반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자녀의 자동차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이자 근로자인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인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 여부 및 의료비의 성격부터 체크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그리고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금액 요건 무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단, 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
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본인 등의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가장 많은 부당공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 따라서 실제부양하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맥락에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서 세액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절세의 팁이다. 배우자의 의료비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급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성격도 잘 파악해야 하는데, 간병비, 산후조리원, 성형수술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국외의료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가 본인 및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공제를 놓치지말아야겠다.

안경 구입비나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혹시라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위 구입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 받도록 하자.

■  세액공제의 피해자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가족 중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300만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때에 비해 환급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 중 하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학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및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자.

■  기부금세액공제 욕심 부리다간 큰 코 다친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의 지방세 포함 16.5%(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7.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은 과거 부당공제가 가장 많았던 항목 중 하나다. 그런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공제자 중 0.5%를 선정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다한 욕심은 절대 금물이다

■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월세액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11%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액 600만원의 11%인 66만원을 돌려 받는다. 세액공제액이 무려 한달 월세액 이상이다. 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최근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나날이 간소해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하자.

공제에대한 모든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며, 부당 공제로 인한 책임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지는 것이다. 환급액을 많이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점검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김경남. 02-6114-1659. kyungnam.kim@hyundai-securiti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