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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 상식] 택시에서 구토를 하면 15만원이나 물어야 한다?

[자투리경제] 택시에서 구토를 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택시 운송조합의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15만원을 물어야 한다.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이 15만원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뿐 아니라 청소에 드는 시간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같은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없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는데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아 차량 번호도, 소속 회사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드결제를 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1644-1188)로 전화를 걸면 된다.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으로도 해당 차량의 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 결제를 했을 경우는.  지역별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습득물·습득일 등을 대조해봐야 한다.

진짜택시와 가짜 택시 구분법도 있다.

차량의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외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불법 개조차량이나 불법용 영업택시다. 이런 글자가 쓰여 있지만 흰색 바탕이라면 이 또한 택시 차량이 아니다.


시골에서 택시를 탔을 때 예상외로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는 손님을 데려다 주고 공차로 올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택시요금을 비싸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식 블로그(http://blog.hyundai.com/)에 실린 것으로,  택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