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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서민-내수경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분쟁 종결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규제의 정당성과 영업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4년을 끈 이번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형마트 승소로 판결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점포가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됐다면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별 대형마트의 실제 모습이 법이 정의한 대형마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규제할 때 마트 내의 임대매장 업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심 내용에 대해서도 “임대매장 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을 듣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보호할 필요성도 큰 반면 원고들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형마트들은 이 조례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지자체는 잇단 패소에 조례 문구를 일부 수정했고 이후 벌어진 ‘소송 2라운드’에서는 지자체가 대부분 이겼다.

대법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 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은 1 심에서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도출되었으나 2 심에서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권리가 부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도 한달에 2 일이어서 권리제한의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유통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멘텀을 온라인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SK증권 김기영 연구원은 "향후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모멘텀 관건은 신선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대형마트 본연의 경쟁력과 온라인(모바일) 및 배송경쟁력으로 귀결될 전망"이라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컨텐츠의 확산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유통업태들과의 경쟁강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반영한 창고형매장의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로 부각될 전망"이라며 신선식품과 창고형매장에서 강점을 보유한 이마트를 대형마트업계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