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15개 차종 125,522대에 대해 판매정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 디젤차를 판매중인 16개사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 및 배출가스 관리제도와 임의설정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전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문제가 된 EA189 구형엔진이 장착된 Euro-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고의로 작동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고, 후속 EA288 신형엔진이 장착된 Euro-5, Euro-6 차량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로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종은 15개 차종 125,522대이며, 이에 대해서는 11월 23일 판매정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141억원) 조치가 취해졌다. 폭스바겐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토록 했으며, 리콜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 리콜 완료 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환경부에서는 미국에서 추가로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 디젤차를 포함해 국내 디젤차를 판매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올해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추후 불법 조작을 방지를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 과징금 부과액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효율 높은 저감장치(SCR방식)보다는 저가의 저감장치(LNT방식)나 인증시험만 통과하는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사용하고, 고연비와 배출가스는 상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클린디젤(고연비, 저Nox)이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유럽,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기가스 검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부분의 메이커들에게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는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친환경차 개발과 양산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이다. 디젤의 경우 고가의 저감장치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 압박으로 디젤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메이커 차종들이 인증모드와 실주행모드에서 연비 및 배기가스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폭스바겐은 임의조작 장치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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