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내년부터는 경차라 하더라도 가격이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줄이고 조세형평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앞으로 100% 감면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를 물린다.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사인 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주택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명의이므로, 최소 납부세제 적용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비용이 상승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 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이밖에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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