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지면서 앞으로의 재테크 전략은 절세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은 고정되거나 더 깎이게 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절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등에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푼이라도 더 되돌려 받는 상품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각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새롭게 출시되는 절세상품 투자를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 3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고, 계좌 단위로 통산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서 흔히 ‘만능통장’이라고 일컫는다.
새로 도입되는 ISA는 획기적인 세제혜택 상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계좌설정에서 자산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해외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세후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다.
이 밖에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포함)로 13.2%(연소득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미만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한 해외펀드는 운용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IRP는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근로자만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나 공무원은 IRP 추가 납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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