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오는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000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000원을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월 1만6000원만 실직자 자신이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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