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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창업

[자투리 서민 경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사회적경제는 이윤 추구를 가장 앞세우는 시장경제와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자립경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장개척과 기업영업에 필요한 사업개발비와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지정절차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신청인 서류 접수(상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ese.or.kr)-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청 서류 및 첨부서류 고용노동부 접수-인증 심사(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인증 결정 통보

-예비사회적 기업(서울시, 각 부처 지정): 모집공고(서울시, 상하반기)-신청서 접수(각 지자체)-요건심사, 현장 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각 지자체)-심사선정(대면시사, 서울시 심사위원회)

인증요건

1. 조직형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2. 유급근로자 고용을 위한 영업활동 수행: 3개월, 단 일자리 제공형은 6개월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 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

7. 이윤의 2/3이상을 사회목적실현을 위해 재투자(상법회사의 경우) * 예비적 사회기업의 경우 1,2,3,7번 해당

지원 내용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최대 5년):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 기업 최대 3년

2. 전문인력 인건비(최대 5년): 월 200만원 한도로 일부 지원. 예비사업적 기업 최대 2년. 사회적 기업 최대 3년

3. 사업개발비(최대 5년, 3억원 이내)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요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 되려면?

5인이상의 마을주민이 출자하고 지역의 필요(문제) 해결, 공공성, 사업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후 2년 이내에 법인설립을 하여야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마을기업 교육신청을 하면, 인큐베이터가 안내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출자액수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5명만 모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sehub.net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5인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