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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소득공제 장기펀드, 세금 폭탄 피해가는 방법 없을까?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절세 삼총사 중 하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소장펀드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이고,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는 안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중도 해지 시 추징액을 피할 수 있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전문위원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며 "추가 납부세액이 3월 급여부터 공제 되면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얇아진 지갑을 실감하고 있어서인지 요즘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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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금 소장펀드는 몇 안 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그 절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총 급여 5000만원으로 15%의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대 32만 4000원의 절세 효과(농특세 20% 부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과 동시에 약 5.4%의 이자를 수취하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 사회 초년생과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가입 이후 총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금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뀐 지금 소장펀드 소득공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엄격한 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가 뒤따른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년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연간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크기를 납세자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장펀드에 가입한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3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지방세 포함 22% 원천징수)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면 약 16만 5000원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포기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장펀드 소득공제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액을 비교하여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장펀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부득이하게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소장펀드 소득공제와는 무관하
다.

중도 해지 시 추징액도 무시할 수 없다. 소장펀드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 금액의 6.6%를 추징한다. 불입시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니 중도 해지하는 경우 추징하겠다는 논리인데, 목돈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억울할 법도 하다. 추징액 없이 온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 당해 펀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높은 가입 문턱도 아쉽다. 총급여액 5000만원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연도 취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이 대략 350만원 전후라고 가정하면 소장펀드에만 연 최대 600만원을 납입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자를 더 넓게 확대함으로써 가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가입 기한 또한 연장 되어 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
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실제보다 그 혜택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사후 관리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다. 소장펀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5년 내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김 위원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절세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입 시점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와 더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중도 해지시의 과세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