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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창업

저소득 취약계층 직접 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자투리경제]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5곳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센터는 정부 보조금 사업자가 아닌 자활사업의 매출금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자활센터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역할에 더해 안정적인 취업 장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난해 9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6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6개소가 지정돼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과 다른 대안적인 기업 모델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