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소방차 한대 위력과 맞먹는 '소화기'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서울시, 전통시장 모든 점포 대상 '찾아가는 소화기 체험' 서비스 운영
-경기도,  '1점포 1소화기 갖기' 켐페인 전개

 

화재 초기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소화기의 중요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해 볼 기회가 거의 없다보니 실제 상황이 닥치면 안전핀을 뽑지 않고 손잡이를 눌러 소화약제를 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오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의무화 직전인 2월4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화재는 전제 화재 대비 발생율이 18% 정도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9%를 차지한다.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씩이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2017년 2월 4일이다.

 

소화기 3.3kg 1개의 가격은 2만원 대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7000~1만5000원 대다.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모든 점포에 대해 ‘찾아가는 소화기 체험 서비스’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통시장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소화기 체험교육을 위해 서울시내 전통시장 352개소 모든 점포에 대해 ‘찾아가는 소화기 체험 서비스’를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전통시장 현황은 등록시장 148개소, 인정시장 107개소, 상점가 47개소, 무등록 50개소이다.
 
소화기 체험 서비스는 12월 31일까지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 여성안전리더가 시장 점포마다 방문해 상인들에게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용 소화기를 활용해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시장여건(교육환경)에 따라 방문교육 또는 체험부스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체험뿐만 아니라 축압식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요령, 소화기 비치장소 안내 등을 통해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소화기를 ‘찾아’ 화점에 정확히 ‘분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로, 과거의 가압식 소화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손잡이 부분 가운데 지시압력계의 유무이다. 지시압력계 있는 소화기가 축압식 소화기이다.

 

 

시간이 지나 점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교육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 오는 2월 28일까지 1차 교육을 마친 후 분기마다 1회 이상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해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가번영회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참시키기 위해 희망하는 전통시장에 한해 무료로 ‘교육용 소화기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여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이 속해 있는 자치구의 관할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소방서 홍보교육팀이 장비를 가지고 시장을 방문해 신청자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며, 대여일(1회 5일 이내)이 끝나면 회수한다.

 

이밖에도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의용소방대가 주체가 돼 ‘비상구 지킴이’ 계도 활동도 펼친다. 의용소방대의 ‘비상구 지킴이’ 활동은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치되, 미흡한 사항은 현지시정 위주로 처리하며 미개선 사항은 해당 소방서에 단속 요청을 하게 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분들의 가슴이 아팠던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평상시에 소화기 사용방법을 꼭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도,  '1점포 1소화기 갖기' 켐페인 전개…소화기 지급 위해 6억원 투입

 

경기도는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1점포 1소화기 갖기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통시장 역시 골목 곳곳에 가판대가 설치돼 있고 통로가 좁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형편으로, 실제 최근 3년 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총 18건으로 연 평균 6건의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점포 1소화기 갖기 사업을 진행하고, 도내 전통시장 점포 중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은 점포나 노후화된 소화기를 가진 점포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지급해 개별 점포의 안전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상인들의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소화기 설치 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교육은 활동도 병행·추진하며, 상인회 스스로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잘 꾸며서 장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에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인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정투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