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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이르면 4월초부터 경기도에서도 '반값 복비' 적용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반값 중개수수료'가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입을 두고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경기도에서도 반값 복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경기도의회는 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표결 결과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수정안은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정안은 매매와 임차 간 수수료 역전 해소를 위해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8%에서 0.4%이하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경기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었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던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46명, 새정치민주연합 48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해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4개 안'을 두고 무기명투표를 실시, 양당을 합산한 최다득표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1안은 매매와 임차 간 수수료 역전 해소를 목표로 한 국토부 권고안, 2안은 신설구간(매매 6억~9억, 임대차 3억~6억)의 수수료율 상·하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