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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 부동산 이야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깐깐해진다…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사전 점검 필요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주 수도권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는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갚을 능력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인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대출시점에서부터 나눠서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예외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 상환 능력평가를 위한 차주의 소득 관련 객관성 확보, 신규 주택매매 대출, 고부담 대출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유도,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 대출 한도 산정, 총체적 상환 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계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더욱 높아져 대출받기 쉽지 않으로 보인다. 특히 원리금 동시상환 부담 때문에 대출규모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융권은 현장에서 빚어질 지 모르는 혼선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및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한다. 오는 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는 한편 3~4명 규모의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639조원으로 전년보다 78조원이 늘며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율은 75%(477조2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