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저축은행들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한도 조정은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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