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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금융소비자 정보]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7.9%로 제한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는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대부업협회는 오는 9월부터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이 120억원이 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조사를 받는다. 대상 업체는 약 5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9월 이후부터는 대부업협회와 임직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업협회와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에 통보하거나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9월부터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신복위 협약 기관은 현재 3650개이나 향후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이 추가돼 협약기관이 46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이번에 새롭게 협약기관으로 들어옴에 따라 과도한 대부업체 빚을 진 서민들이 원리금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