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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돈되는 금융정보] 찾아가지 않은 휴면재산(예금-보험금-주식) 규모 1.4조

 

 

 

 

'알아두면 유용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5가지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25가지 금융서비스를 5차례에 걸쳐 안내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제1편에서 ①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②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③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 ④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⑤통합연금포털 서비스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소개했다

 

 

 

금융이용자가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각 금융회사 보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은 금융회사 창구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 신탁 및 증권계좌 현황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를 통해 각 증권사의 조회화면으로 접속하면 된다.

미수령 주식 현황은 유가증권 관리업무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관의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 3개 기관은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배당 및 상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배당금을 보관하고 있다.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일평균 7천건(15년중 누적 조회건수 256만 1천건)의 휴면 금융재산 현황이 조회됐다.
특히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총 5647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말 현재 약 1.4조원 이상의 휴면재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보험, 펀드 등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에 접속해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주택가격,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의 최고‧최저금리, 월평균 상환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개월간 일평균 7천명이 방문해 지금까지 총 3만 1천건이 조회됐다.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서비스가 우수한 은행으로 출금계좌를 한번에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일정 건수 이상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어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이루어지도록 변경한 후 신규 대출계약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동할 은행의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 Payinfo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카드, 보험, 통신사, 지자체, 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리스‧렌탈업체까지 연계가 완료됐다.

다만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으로 출금계좌를 제한한 경우(아파트 관리비, 학교 운영비 등)에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카드대금을 B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싶다면 B은행에서 신청하면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개월간 일평균 3만 5천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고, 3만 1천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4월15일까지 누적 조회고객 409만 1천명을 기록했고, 누적 계좌변경 신청은 355만 6천건이다.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거래 금융회사 한곳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번에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준다.

은행 등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에 변경대상 금융회사를 기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에서 말한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을 말한다. 할부금융․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청접수는 하지 않으며, 타사 접수건에 대한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내 ‘인터넷뱅킹-개인정보관리(예)’ 항목에 주로 위치해 있다.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 연금계약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학연금의 경우 5월13일부터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모든 연금의 납입액,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을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회시점의 은퇴재무상태를 기초로 본인이 기대하는 은퇴생활수준에 맞는 여유자금 마련 또는 연금가입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등이 판매하는 상품을 포함한다.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3영업일 후 연금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회원가입시 기재한 이메일주소로 안내메일이 발송된다.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11개월간 일평균 2055명이 방문했으며, 310명이 회원가입을 해 연금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6.12~16.4.30 기간중 누적 방문자수 66만 6천명이고 누적 가입자수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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