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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셀트리온·카카오·공기업 빠져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총자산 10조원으로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림(9조9100억원)까지 대기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 순위로 65번째인 카카오(5조830억원)도 혜택을 받게 됐다. 영풍(10조5610억원), 대우건설(10조6910억원), 에쓰-오일(10조8930억원), 미래에셋(10조9440억원) 등은 대기업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됐다.

카카오는 5조830억원으로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자산 규모가 작았고 셀트리온도 5조855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중 자산 규모가 작은 편에 속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됐던 카카오는 유명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됐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 기준은 현행 5조원 기준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