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상품에도 예금자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대 지급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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